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항목 배점 심사기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9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 9 ○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9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291호)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08.8.13.] [전라북도김제시규칙 제291호, 2008.8.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