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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김제시규칙 제291호)

오늘도힘차게 2015. 3.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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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8.13.] [전라북도김제시규칙 제291호, 2008.8.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할 수 있다.

 

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지평선 상징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식품위생법」제13조힝제14조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3.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 (신청 및 기간)

 

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농협·영농조합법인·생산자조직 등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쌀)·과실류(포도·배·파프리카)·채소류(감자) : 매년 3월 1일 ~ 3월 31일

 

2. 축산류(한우) : 연중

 

제5조 (심사기준)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지평선"상표 사용 농·축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7조 (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지평선"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8조 (포장재 신청)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따라 지평선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 (표시방법)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② "지평선"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지평선"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지평선"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품목의 상표사용신청이 금지된다.

 

④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받아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4

별표 2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5

 

서식 1 품질관리원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6

서식 2 품질관리원 교육상황 관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7

서식 3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00

서식 3-1 품질준수각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8
서식 3-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농․축산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99

서식 4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01

서식 5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02

서식 6 지평선 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03

서식 7 지평선 포장재사용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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