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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3.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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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항목

배점

심사기준

평점

1. 생산조직

9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7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

○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9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

9

○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

○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9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

9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9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

9

○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9

○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

○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

○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과실의 당도는 배(신고)13°, 포도(거봉)16°. 캠벨14° 이상이어야 한다.
 ○ 쌀은 원료 품종이 권장품목 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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