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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3.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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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6)제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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