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소 ·닭·젖소·오리·개 : 500미터이내 - 양·사슴 : 300미터이내 - 말 : 200미터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군산시조례 제1043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2.10.2.]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043호, 2012.10.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