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5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6. 12. 19.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5. 7. 7.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4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7월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