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6. 12. 19. 사건번호 국심2006구092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소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등 관련】 결정요지 축산협동조합에 개설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한우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축산협동조합에 납품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월에 2003년 귀속 한우판매액 2,234,807,346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