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고기 3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5) 【질 의】 육우전문판매점에서 “육우”라고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쇠고기”라고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우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은데 이 경우의 규제방안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여야 함. ◦ 따라서, 원산지만 표시하고 한우고기, 육우고기 등의 축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됨. ◦ 그러므로 해당업소를 관할 시.군 축산담당에게 신고하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한우..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