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6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2. 18. 사건번호 조심2013광4392 자기도축 등을 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도축 등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도축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쟁점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축 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근거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 제66조 관련】 결정요지 수입육을 원재료 사용하였는지, 다른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매입한 금액에 대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동 회사로부터 1999.1월∼2001.12.월 기간동안 수입육 1,255,954,42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타 법인의 수입쇠고기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0. 12. 22.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1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모 사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1995년 01월부터 1996년 06월까지 위탁판매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1. 9. 28.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3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3.08.01.부터 축산물(돈육)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08.13. 부도발생하여 1997.12.31. 폐업(자진신고함)한 법..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선고일자 2009. 6. 19. 사건번호 2009구합8533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시사항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