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3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