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3.6.12.]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2013.6.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