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5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규모 비고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한함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고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고 거창읍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8.6.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88호, 2008.6.3.,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