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식별번호 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22.] [법률 제11431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19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28.]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특수부위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15) 【질 의】 식육 거래내역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한우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하나의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공급되었을 경우, 1. 박스라벨에는 각각의 부위로 표시된 라벨이 총 3장이 붙어 있음. 2. 박스내 개별부위는 각각 진공포장되어 있으며, 진공포장별로 라벨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음. 3. 개체식별번호, 도축장명, 등급, 원산지, 매입처 등 주요사항은 동일함. 거래내역서에 부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1)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적고 개별 중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2) 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라고 적고 총중..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

소고기의 구입요령 - 2. 식육판매표지판으로 확인하는 방법

소고기의 구입요령 2편. 식육판매표지판으로 확인하는 방법 소고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소고기의 육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좋은 소고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표지판은 식육판매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식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1998년 7월 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식육판매표지판 식육판매표지판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제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품종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소 또는 외국에서 생우로 들어와 6개월 이상 사육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