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도살 5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6) 【질 의】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자가도살하여 인터넷으로 친목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한우를 자가도살하여 직접 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소, 말은 제외)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95(’99. 4. 1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97(‘00.11.2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회 신】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101(‘00.7.31) 【질 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가축의도살방법(특허 제112055호, 1997. 02. 14.)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한지? 【회 신】 ◦ 특허 제112055호 도살방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방혈시에는 목동맥 외에 식도 및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허방법은 목동맥 외에 후두개를 절단하여 다른 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