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3

인제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제한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마.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오리․ 개 소․ 젖소 말․ 사슴․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 전지역 2. 호원1동, 호원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표. 제2호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지 역 제 한 내 용 ○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돼지, 개 : 500m 이내- 닭, 오리 : 400m 이내- 소, 말, 젖소 등 기타 : 100m 이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 이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토의 계획 및..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절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일부제한구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800m이내에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공동주택(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 저수량이 5만톤 이상 저수지 경계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돼지, 닭, 오리, 개는 400미터 이내지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나.「학교보건법」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기준)다.「관광진흥법」제52조의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및 「온천법」제10조의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2. 「의료법」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요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3.「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인 취수원(관정)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4.「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구역비고전부 제한 지역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지형․지구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일부 제한지역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공통사항 가.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제한지역에서의 축사(퇴비사를 포함한다)의 증축이나 신축은 금지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나. 상수도 취·정수시설(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단,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5.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국·지방도 8. 주거 밀집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양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양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동 명 전부제한구역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9동,박달1동,비산2동,부흥동,달안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일부제한구역 안양8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2동,비산1동,비산3동,관양1동,관양2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도청이전 개발예정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2. 공동주택 부지경계(아파트,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가축사육 신청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 지역 3. 주택 5호 이상 및 학교 부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가. 주택 간의 거리는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으로 하며 나. 최근접 주택의 범위에는 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다만, 일반국도는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 5.「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6.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