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점 인증제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100%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하던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2012년 6월에 종료되어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의 절차 1. 인증대상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를 100% 판매하는 한우전문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브랜드제품은 운영주체 및 개별 판매점이 인증참여의사를 표현할 경우 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판매점의 영업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같이 판매하는 혼합 판매점은 제외되고, 한우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