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민간인증제도

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0.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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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점 인증제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100%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하던 한우판매점 인증제2012년 6월종료되어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의 절차

 

 

1. 인증대상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를 100% 판매하는 한우전문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브랜드제품은 운영주체 및 개별 판매점이 인증참여의사를 표현할 경우 브랜드 경영체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판매점의 영업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같이 판매하는 혼합 판매점은 제외되고, 한우와 국내산 돈육을 같이 판매하는 음식점은 돈육의 판매금액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인증신청

 

(1) 기존 영업점

 

한우판매점 인증제신청하려는 기존 영업점은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국한우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천서는 한우협회 도지회(시ㆍ군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신청서는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서 1부
  2. 업체소개 및 약도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본
  4.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최근 한우 구매관련서류 사본 각 1부(최근 6개월간의 거래명세표, 등급판정

      확인서, 식육거래내역서)
  6. 추천서 1부

 

 

 

 

 

 

 

 

 

 

 

 [서식 1-1]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서.hwp

 [서식 1-2] 업체소개 및 약도.hwp

 식육거래내역서.hwp

 한우판매점 인증제 대상 음식점 추천서.hwp

 

(2) 신규 영업점(기존 인증점 분점, 축협직영점 등)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신청하려는 신규 영업점한우판매점 인증제 인큐베이팅 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국한우협회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천서는 한우협회 도지회(시ㆍ군지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신청서는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1차 서류심사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전국한우협회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한우 구매 관련 구비서류인 최근 6개월간의 거래명세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식육거래내역서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현장심사는 기본조건 부문준수조건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1) 기본조건 부문 심사사항

 

1) 거래명세표 보관, 식육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일별 원료육의 거래 명세표 보관 및 거래 내역을 6개월간 식육거래내역서에 기재 관리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6개월간 거래명세표, 식육거래내역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2)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보관

 

원료육의 입고시마다 6개월간 보관 관리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3) 평가항목

 

 

 

 

(2) 준수조건 부문

 

1) 한우구매관리

 

① 등급판정확인서의 게시

 

등급판정확인서의 매장 게시여부 및 게시장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최근 입고 등급판정확인서의 게시여부로 확인합니다.

 

② 식육표시사항

 

식육표시사항의 표시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한우고기에 부위명, 입고일 등의 부착여부로 확인합니다.

 

③ 한우구매등급 매입율

 

한우의 등급에 따른 매입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거래명세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④ 매입거래처 위생ㆍ안전성

 

HACCP인증 매입거래처와의 거래비율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매입거래처의 HACCP 인증서의 첨부여부로 확인합니다.

 

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여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도입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한우고기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착여부로 확인합니다.

 

⑥ 평가항목

 

 

 

 

2) 위생관리

 

① 냉장, 냉동고 청결

 

냉장, 냉동고의 청결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냉장, 냉동고의 청결상태 및 저장용량으로 확인합니다.

 

② 저장고 온도관리

 

저장고의 적정온도 유지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냉장고(0℃~10℃), 냉동고(-18℃ 이하)의 온도, 숙성고의 적정온도 유지관리로 확인합니다.

 

③ 주방청결ㆍ잔반처리

 

주방의 청결 및 잔반처리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주방청결 및 잔반처리의 상태로 확인합니다.

 

④ 식자재 청결

 

식자재의 청결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식자재의 청결 및 정리정돈의 상태로 확인합니다.

 

⑤ 종업원 복장

 

주방, 홍 위생복의 착용 및 청결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의 점검 및 청결상태로 확인합니다.

 

⑥ 요리도구 청결관리

 

자외선 소독기 설치 및 청결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자외선 소독기의 설치 및 요리도구의 청결관리로 확인합니다.

 

⑦ 평가항목

 

 

 

 

3) 매장관리

 

① 고객응대ㆍ친절도

 

고객응대 및 친절도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종업원의 고객응대와 친절도로 확인합니다.

 

② 매장 내부 청결

 

매장 내부의 청결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룸, 테이블 등 매장 내부의 청결도로 확인합니다.

 

③ 기타 시설 청결

 

화장실, 창고 등의 청결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화장실, 창고 등 기타 영업시설의 청결도로 확인합니다.

 

④ 매장 외관 상태

 

매장 외관 상태의 청결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매장 외관의 청결 및 건물 상태로 확인합니다.

 

⑤ 평가항목

 

 

 

 

4) 경영관리

 

① 경영마인드

 

한우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음식점 경영자 면접을 통한 한우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로 확인합니다.

 

② 매출관리

 

매출목표관리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매출목표관리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③ 평가항목

 

 

 

 

5. 현장심사 평가자료 보고

 

한우협회 도지회장 추천인, 인증관리요원, 유통감시원, 한우협회 시ㆍ군지부, 인증관리팀 등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된 현장 심사팀이 현장심사 후 평가항목별 현장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심사위원회평가결과보고합니다.

 

6.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축산과학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우인증점, 외식경영컨설턴트, 전국한우협회등 분야별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인증제 종합평가서에 의거한 심의를 거쳐 인증부여결정합니다.

 

7. 인증교육

 

인증부여점으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 인증점 준수사항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육시행합니다.

 

8. 인증부여

 

인증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교부합니다.

 

 

 

 

 

 

9. 인증유지관리

 

인증부여받은 1년간인증관리요원월 2회 방문평가를 받아야 하고, 2년차부터는 인증관리요원월 1회 이상 인증점방문하여 인증평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ㆍ관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평가, 암행평가 방법, 시료 채취 후 한우의 DNA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10. 홍보마케팅관리비의 납부

 

인증을 부여받은 때에는 한우판매인증점 홍보마케팅관리비납부하여야 합니다.

 

한우판매인증점 홍보마케팅관리비는 업소의 면적에 따라 165㎡(50평 이하) 이하는 년 2,000,000원, 166㎡~329㎡(50평~99평)은 년 3,000,000원, 330㎡(100평 이상) 이상은 년 4,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우판매인증점의 홍보비, 한우판매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 10배 보상제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의 효과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①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한우소비홍보 및 인증점 소개 등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② 인증점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③ 인증점 통합 디자인 패키지북의 지원, ④ 인증마크를 활용한 인증서, 메뉴판, 행거, 앞치마, 홍보지도 등의 홍보물 지원, ⑤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지원합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판매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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