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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김포․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특별자치도(철원), 인천광역시(전체)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3,9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8월 31일 00시 30분부터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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