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돼지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진은 임신돼지를 4개 사육면적(1.9m2, 2.1m2, 2.3m2, 2.5m2/마리당)으로 나눠 반 스톨(틀) 군사시설에서 사육하며, 새끼돼지 수(총 산자수), 새끼돼지 일일 몸무게 증가량(일일 증체량), 어미돼지 몸무게, 피부 상처 수 등을 확인했다. ○ 그 결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