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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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인증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편익 증대 |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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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2. 자금지원 개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 규모 : 300억원
□ 지원 조건 : 연리 3% (유통업체는 4%), 1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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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 사업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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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취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단, 125% 달성시 자부담 이행으로 간주) |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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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 :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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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 신청제한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은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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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당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4. 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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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신청 희망조직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제출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소속 회원단체의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로 제출
❍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지역본부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재무현황을 기록한 취합서(별첨 2)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로 제출 |
□ 자금 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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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직거래 매취사업 실적과 '14년도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배정
❍ 신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 지원업체는 지원금 사용실적, 사업실적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감액 등 조정 지원
❍ 소비자단체 등 업체는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여신규정에 의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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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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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등에 사업신청 공고(9월)
❍ 농협 시군농정지원단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통한 신청서 접수(9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10월)
❍ 자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 결정,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10월)
❍ 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자금 배정(10월)
❍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대출 실행(10월)
❍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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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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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 일반법인 → 시군농정지원단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본부
❍ 환농연 회원단체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농협중앙회 본부 |
□ 신청 기한
구 분 |
농협 ․ 법인 → 시군농정지원단 |
시군농정지원단 |
지역본부 → 중앙본부 |
제출기한 |
'14. 9. 25(목) |
'14. 9. 26(금) |
'14. 9. 29(월) |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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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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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별첨 1) | |
|
❍ 농협 지역본부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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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자금 지원신청 취합서(별첨 2)
※ 농협 지역본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제출서류를 보관, 추후 농식품부 정기 감사에 대비 |
5. 기 타
□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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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운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반기 1회)
❍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중)
※ 사업장에 친환경직거래매취자금 관련 관리대장 비치, 증빙서류 보관 |
□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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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회수 | |
|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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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반납 조치
❍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량이 없을 경우 반납조치하고, 자금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납조치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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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02-2080-6363)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산지육성팀(경제기획팀), 시군농정지원단 ❍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www.nonghyup.com > e홍보센터 > 새로운 소식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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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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