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야기

2014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추진계획

오늘도힘차게 2014. 9. 19. 04:02
728x90
2014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목 적

 

 

❍ 친환경인증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편익 증대

 

□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2. 자금지원 개요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 규모 : 300억원

 

□ 지원 조건 : 연리 3% (유통업체는 4%), 1년 상환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 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취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단, 125% 달성시 자부담 이행으로 간주)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 생산자단체 :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자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단, 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 신청제한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은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지원 품목 및 자금 사용용도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자금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당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자금 신청

 

 

❍ 자금지원 신청 희망조직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제출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소속 회원단체의 지원 신청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로 제출

 

❍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지역본부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재무현황을 기록한 취합서(별첨 2)를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로 제출

 

□ 자금 배정 기준

 

 

❍ '13년 직거래 매취사업 실적과 '14년도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배정

 

❍ 신규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 지원업체는 지원금 사용실적, 사업실적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감액 등 조정 지원

 

❍ 소비자단체 등 업체는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여신규정에 의거 자금 지원


※ 세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 절차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등에 사업신청 공고(9월)

 

❍ 농협 시군농정지원단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통한 신청서 접수(9월)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10월)

 

❍ 자금 배정 기준에 따라 지원액 결정,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10월)

 

❍ 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자금 배정(10월)

 

❍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대출 실행(10월)   

 

❍ 절차도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9월)


자금 배정(10월)


대출 실행(10월)

농협중앙회․
(사)환농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시군지부)

 

□ 신청 경로

 

 

❍ 농협 ․ 일반법인 → 시군농정지원단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본부

 

❍ 환농연 회원단체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농협중앙회 본부

 

□ 신청 기한

 

 구 분

농협 ․ 법인 → 시군농정지원단
환농연 회원 → (사)환농연

시군농정지원단
→ 지역본부

지역본부 → 중앙본부
(사)환농연 → 중앙본부

제출기한

'14. 9. 25(목)

'14. 9. 26(금)

'14. 9. 29(월)

 

□ 제출 서류

 

 

❍ 사업신청 조직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별첨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13년도 결산재무제표
- '13년도 사업실적 확인자료(친환경농산물 매출액 포함)
- 조합원(회원) 또는 매취대상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농협 지역본부 ․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자금 지원신청 취합서(별첨 2)

 

※ 농협 지역본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확인 후 제출서류를 보관, 추후 농식품부 정기 감사에 대비

 

5. 기 타


□ 사후 관리

 

 

❍ 사업장 운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반기 1회)

 

❍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중)

 

※ 사업장에 친환경직거래매취자금 관련 관리대장 비치, 증빙서류 보관

 

□ 제재 사항

 

 

❍ 대출금 회수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반납 조치

 

❍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량이 없을 경우 반납조치하고, 자금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납조치

 

❍ 사업의무량 미달시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02-2080-6363)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산지육성팀(경제기획팀), 시군농정지원단

❍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www.nonghyup.com > e홍보센터 > 새로운 소식 > 공지사항)

 

 

 

(별첨1)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hwp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