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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등외등급의 판정 - (10) 잔반돼지 및 이취도체)
좋지 못한 돼지 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최근에는 출하 1개월전부터 정상사료의 급여로 잔반 특유의 특성이 상쇄되어 등급판정시에 정상도체와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반돼지는 염분이 포함된 잔반의 급여로 예냉효과가 감소되어 저장성이 떨어지게 되며, 유통과정 중 지방산패 등으로 산패취가 발생하거나 보수력 저하 등으로 육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정상급여돈보다 훨씬 크므로 잔반돼지는 등외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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