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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1) 개요)
돼지도체는 축산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등급이 결정되면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한 돼지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도체에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등급판정 결과 및 이력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의 유통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식품 위해사고 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축산물 관련법령은 등급표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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