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 제798호)

오늘도힘차게 2016. 7. 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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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7.29.]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798호, 2011.7.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09.10.30. 2011.7.29.>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편명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0.11.10.>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0.11.10., 2009.10.30.>

 

제6조 (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1.10., 개정 2011.7.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59
서식 2 가축사육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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