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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오늘도힘차게 2016. 3.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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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범   위

○ 별표 1의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

규   모

1. 돼지사육시설 : 330㎡미만
2. 소․말사육시설 : 900㎡미만
3. 젖소사육시설 : 900㎡미만(운동장 300㎡미만)
4. 닭․오리․양 사육시설 : 900㎡미만
5. 사슴사육시설 : 500㎡미만
6. 개사육시설 : 120㎡미만

 

비고) 사육시설의 면적은 내부통로 등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퇴비사, 자재창고 등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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