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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조례 제2022호)

오늘도힘차게 2016. 3. 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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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제2장 가축사육 제한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개정 2012. 4. 30>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012. 4. 30>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2012. 4. 30>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4. 30><전문개정 2011. 10. 10>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개정 2011. 10. 10>

 

① 제3조에서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0. 10, 2012. 4.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제37조의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촌마을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6.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및 일부제한구역에서 중소규모 가축사육시설로써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시설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2. 4. 30>

 

7.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2. 악취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

 

3.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3장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산청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 한하여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⑥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0조 (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시설, 위탁기간

 

2.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해지 등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정하는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4장 과태료

 

제1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12.31.>

 

제13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4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5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의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2.31.>

 

제16조 (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2.31.>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7
별표 1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8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9

 

서식 1 과태료 처분통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23
서식 2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24
서식 3 과태료처분의 취소(변경) 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25
서식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51
서식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52
서식 6 과태료 수납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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