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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조례 제845호)

오늘도힘차게 2016. 3.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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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5.1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845호, 2009.5.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일부 제한지역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이상인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가축

 

3. 도축장 등에서 도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내역서

 

2. 축산폐수처리시설 도면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의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장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지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 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 에서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힝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힝운반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로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할 수 있다.

 

제8조 (처리 수수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힝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힝운반 대행업자

 

2. 가축농가에서 직접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또는 수탁관리자)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힝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힝환경설비공사업자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능력과 효율성을 검토 하여야하며,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시설, 위탁기간

 

2. 위탁비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이 정하는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전부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291
별표 2 일부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292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293

 

서식 1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35
서식 2 가축사육허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36
서식 3 가축분뇨 인수·인계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41
서식 4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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