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 지역

오늘도힘차게 2016. 3.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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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 지역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비  고

전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할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 제외

소사구 관할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녹지지역 제외

오정구 관할

원종동, 삼정동, 내동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녹지지역 제외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부제한지역 중에서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

일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할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만

해당

소사구 관할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오정구 관할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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