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조례 제2344호)

오늘도힘차게 2016. 3.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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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344호, 2008.10.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동물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계획에는 영 제3조 및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말·젖소 및 사슴, 3마리 이하의 돼지 및 양, 5마리 이하의 닭 및 오리

 

5. 제4호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이 경우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③ 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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