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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 제1033호)

오늘도힘차게 2015. 12.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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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033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할 수 있다.

 

②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기한내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소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집·운반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4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내부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2008.9.22. 일부개정) <개정 2013.12.30.>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 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구청장이·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하고자 할 때에는·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분뇨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협의)

 

구청장은·인접한·시·구·군의·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있을·때에는·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2조 (가축사육의·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제한지역은·부산광역시 동래구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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