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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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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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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의 상품의 냉동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1차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차 포장(비닐, 랲)이 완료된 수산물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1차 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2차 포장이 완료된 냉동만두 등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운송과정이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도 똑같이 혼재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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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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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함.
◦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업자에 따라 서로다른 차량으로 운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혼재하여 운송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관에 관하여서도 축산물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식품은 식품냉동ㆍ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운반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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