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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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4

 

질 의

 

식자재의 상품의 냉동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 1차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차 포장(비닐, )이 완료된 수산물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1차 포장(비닐), 2차포장(박스)이 완료된 축산물과 1,2차 포장이 완료된 냉동만두 등을 한 냉동 탑차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운송과정이 아니라, 보관 과정에서도 똑같이 혼재하여 보관이 가능한지?

 

 

회 신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운반을 하여야 함.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업자에 따라 서로다른 차량으로 운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혼재하여 운송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관에 관하여서도 축산물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식품은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운반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업장에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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