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3. 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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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제란, 종계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계사육농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위생・방역관리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상 종축업의 등록을 한 종계사육농장에 한정되며,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대상 전염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만성 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의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추백리를 포함하여 3종 이상의 전염병이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검사대상 전염병중 추백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3조)

 

2. 인증신청

 

위생・방역관리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1.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신청서
  2. 가축전염병 검사성적서 1부
  3. 종축업 등록증 사본 1부
  4. 축사배치도 1부
  5. 사업장 반경 2㎞의 25,000분지 1 지도(지도에 사업장 위치표시) 1부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신청서.hwp

 

 

3. 전염병검사성적의 검증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전염병검사성적을 검증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에게 당해 종계장의 우수종계확보 및 분양실적, 종계분양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정보 제공실적, 양계업계간의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6조 제2항)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 및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은 전염병검사성적 및 해당 종계장의 종계관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검증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6조 제3항)

 

4. 검증・확인검사결과의 제출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 및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은 전염병검사성적의 검증 및 확인검사 등의 검증・확인검사결과를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6조 제4항)

 

5.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의 인증과 등급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대한양계협회에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의 인증과 등급은 위원회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7조)

 

6. 등급기준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기준은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등급

검사대상 전염병중 3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2등급

검사대상 전염병중 2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7. 인증부여

 

(사)대한양계협회장은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받은 대표자에게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인증서 및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인증표지를 교부한 후 그 사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10조)

 

8. 인증유지관리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된 이후에도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농장의 종계에 대하여 검사대상전염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만성 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대상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전염병발생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장은 그 사실을 (사)대한양계협회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사)대한양계협회장은 검사대상전염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만성 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이 발생하거나, 인증 종계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우수종계장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표지를 회수하거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13조)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 효과

 

 

1. 준수사항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된 종계장의 대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이행

(2) 관할 시험소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수검 및 협조

(3) 농장내 종계에 대한 질병예찰, 종계의 분양, 이동 및 도태, 예방접종, 죽은 종계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4)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규정의 이행

 

2. 지원정책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으로 인증을 받은 종계장에 대하여 축산경영개선 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요령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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