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조치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월 8일(금) 구제역이 발생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농가(1,600두 규모)에서 의심신고일(2월 8일) 이전에 돼지가 출하되었음을 확인하고,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돼지를 분양받은 곳은 4개 농장으로 경기도 포천시 및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및 강원
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이다.
* 출하돼지 : 포천 소재 농장(300두), 남양주(120두), 양산(160두), 철원(260두)
❍ 금번에 발생한 세종시 소재 농장은 1월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소재 A 농장과
인접(50m)한 농가로서 역학관련 농가로 분류되어 1월 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되어 다
른 지역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한 상기 4개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생농장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으며,
❍ 해당 지자체는 금번 세종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에게 예방적 살
처분,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세종시에서는 이동제한기간 중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57조)
** 강원도 철원군은 세종시 위반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
□ 농식품부는 현재 경기도, 충남·북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돼지 사육농가 등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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