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8.4 |
【질 의】 |
본 회사에서 생산되는 육계신선제품은 개체포장 또는 절단,발골포장, 벌크포장(단체급식용) 등 법에서 명시된 대로 포장하여 표시기준에 맞추어 합격표기후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대형마트에 가면 본 회사의 포장된 제품 형태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으나, 소형마트 및 정육코너에서는 벌크제품(단체급식용 포장)을 구입하여 벌크포장을 뜯고 육계를 마리당 꺼내어 다시 트레이포장하여 소분판매하고 있음.
벌크포장을 해체하여 소분판매할 경우 해체시, 교차오염 및 이물혼입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계 한마리당 형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절단 및 발골하여 트레이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상 문제가 될 것 같음.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을 가지고 벌크를 뜯어 트레이 포장 후 소분판매시 본 회사 마크만 표기하고 별도 유통기간 및 제조원변경 등 표기가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법에 위배된다면 어떤조항인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서는 닭고기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도축장(1일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이 해당됨)만 포장유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소, 돼지고기와 같이 포장을 뜯고 이를 잘라서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보다 위생적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유통단계에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해당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2011년 1월 1일 예정)되면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도 포장된 닭고기만을 판매하여야 하니 참고하기 바람.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거나 발골하여 새로운 형태의 포장육을 생산할 수 있음.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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