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 31. 12:19
728x90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4.11

【질 의】

축산물유통과정에서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장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제조한 포장육을 공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와 판매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식육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식육거래내역서 등의 관련서류를 받아 보관 관리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슈퍼마켓 등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규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포장육을 식당,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등)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도축검사증명서와 거래내역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