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7.16 |
【질 의】 |
돼지고기를 정육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춰야되며, 특이 사항이나 주의할 점은?
정육점, 돼지고기 인터넷판매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은 식육을 최종 소비자(일반소비자, 식당, 집단급식소 등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서 식육을 절단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지켜서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하므로 식육을 보관․운반 등 시에는 냉장 또는 냉동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임.
◦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영업신고의 절차와 영업자가 지켜야하는 사항 등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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