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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0.7.16 |
【질 의】 |
농가에서 돼지 판매시 생축이 아니라, 도축장(경매도축장아님)에 도축의뢰를 하여 도축된 지육을 식육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법사항인지 여부와 어떤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생축이 아닌 돼지를 도축한 후 식육인 상태의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반드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하여야 함.
◦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치 않지만,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영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영업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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