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1. 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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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0.7.16

【질 의】

농가에서 돼지 판매시 생축이 아니라, 도축장(경매도축장아님)에 도축의뢰를 하여 도축된 지육을 식육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법사항인지 여부와 어떤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생축이 아닌 돼지를 도축한 후 식육인 상태의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반드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하여야 함.

 

◦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치 않지만,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영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영업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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