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5. 1.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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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 관련)

 

 

1. 지정기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다만,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


나.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다.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세부 지정기준

 

세부 지정기준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할 것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농가에 교부할 것. 이 경우 1), 2), 4)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서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것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사육경비를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받고 가축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할 것

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정하여 사육경비를 지급할 것

사.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

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약농가의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이 3회 이하일 것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회부 실적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분쟁의 조정을 애초에 신청한 자가 계열화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질문ㆍ검사가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

파.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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