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00분의 100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분의 9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분의 8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분의 7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분의 60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 ||
1회 |
2회 |
3회이상 | ||
1)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400 |
2)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200 |
400 |
800 |
3)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3호 |
500 |
1,000 |
2,000 |
4)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4호 |
500 |
1,000 |
2,000 |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 ||
1회 |
2회 |
3회이상 | ||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2항 |
30 |
60 |
120 |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0 |
120 |
240 | |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600 | |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 |
3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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