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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2/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된다.
□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26.4.27)한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올해 1/4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개소를 포함하여 4.16일 현재 20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공표되었으며,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http://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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