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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오늘도힘차게 2026. 4.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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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단속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농관원은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과태료(5만원∼1천만원) 또는 형사처분(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조치 

□ 농관원 김철 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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