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지역 및 계열사 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오늘도힘차게 2026. 4. 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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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지역 및 계열사 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9일(목),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2만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4월 9일(목)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9일(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62번째 발생 사례이다.

* 축종별 : ➊(닭 40건) 산란계 31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8건) 종오리 6, 육용오리 12,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 과거 4월 발생 사례*와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5년간(‘21~’25) 4월 발생 사례(건) : (‘21년) 1, (’22년) 1, (‘23년) 4, (’24년) -, (‘25년) 4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4월 9일(목)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계열사, 발생 지역인 충남도 및 논산 인접 전북 2개 시·군(익산, 완주) 내 오리농장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4월 9일(목) 13시부터 4월 10일(금) 1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5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충청남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4.10~4.24)을 실시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하도록 한다.

□ 둘째,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59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①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등록된 차량 출입 시 방역 이행 여부 주 2회 현장 확인

□ 셋째,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88호)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4.10~4.24)하고, 오리 재입식이 많은 5개 시군(전북 부안· 정읍, 전남 나주·영암·장흥) 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점검(4.8∼4.15)도 추진하여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 넷째, 발생 계열사의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환경검사(4.10~4.24)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시기의 가금농가 대상 차단방역 수칙 지도 및 홍보활동(마을방송, 문자 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 영농 활동에 사용한 농기계와 장비 세척 및 소독 관리 철저 등

□ 여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15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충남 논산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충청남도와 논산시는 그간 방역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역 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겨울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방역이 취약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장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 내·외부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봄철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 대상 영농시기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농가 주변 농로 및 도로, 농기계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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