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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오늘도힘차게 2026. 3. 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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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봉화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4일(수) 경기 연천 소재 양돈농장(3,500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경북 봉화 소재 산란계 농장(1만 3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3월 4일(수)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 3월 3일(화) 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으로 농장 관리자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3월 4일(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총 22건이 발생 되었으며, 연천군은 과거 3건의 발생 이력이 있었다.

* 과거 연천군 농장 발생 : 3건(’19.9.17, ‘19.10.9, ’25.9.14)

<방역 조치 사항> 

□ 첫째, 중수본은 3월 4일(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3,500마리*를 가축 처분 중이며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3,500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1,177만 5천)의 0.02% 이하 수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연천에 소재한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6년 3월 4일(수) 02:30부터 3월 5일(목) 02:30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33대를 동원하여 경기 연천 및 인접 시·군 361호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42호와 역학농장 93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 관계가 있는 도축장 역학 농장 286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159대에 대해서도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을 대상으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한다.

* (방역대) 1차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2차 임상·정밀검사(7일 이내)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실시
** (역학 농장) 농장역학은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후 주 1회 임상검사, 도축장 역학은 임상검사(2일 이내) 후 주 1회 임상검사 실시

□ 둘째, 3월 4일부터 농식품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연천군에 파견하여 현장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중앙역학조사반(1개반 2명)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도 병행한다.

□ 셋째, 전국에 있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 해당 농장은 기존 봉화군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위치하며,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과정에서 3월 3일(화)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4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이번 발생은 ’25/’26 동절기 52번째 발생이며, 봉화군에서는 3번째 발생이다.

* 축종별 : (닭 34건) 산란계 27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5) 종오리 6, 육용오리 9, (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방역조치 사항>

□ 중수본은 3월 4일(수)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축 처분 등과 함께 역학조사,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긴급 전화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경상북도 및 봉화 인접 강원 3개 시군(영월, 태백, 삼척)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4일(수) 12시부터 3월 5일(목)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2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이번 경북 봉화 산란계 발생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주간(3.1~3.14) 산란노계 출하 제한*과 발생 시군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입식) 제한을 실시한다.

* 다만, 산란계 농장의 전두수 전체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무원 관리 하에 이동(출하) 허용

□ 둘째, 봉화 전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난좌, 파레트 반드시 포함) 대상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사람·차량·물품 등을 통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지속 확인·차단한다.

* 전국 산란계 농장의 경우 축산차량, 물품 등에 대하여 불시 환경검사 실시

□ 셋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 넷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시군(32개)*을 대상으로 농식품부·행안부·시도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3.3~3.17)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보완하여 관리한다.

* (경기권) 안성, 화성, 평택, 포천 등 7개, (충청권) 음성, 아산, 천안, 세종 등 8개, (전라권) 김제, 익산, 나주, 무안 등 12개, (경상권) 의성, 봉화, 창녕 등 5개

3. 당부사항

□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군의 경우 최근까지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다”며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 기관 및 지방정부에서는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철새 본격 북상시기(3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꼼꼼히 일제 소독을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3건(2.25 구례, 2.27 포천, 3.3 봉화)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방역지역을 유지 중인 지방정부는 전담관 운영, 검사 주기 단축,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3월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 만큼,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축산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방역 점검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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