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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3일 경기 연천(3,5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3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월 4일 02시 30분부터 3월 5일 0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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