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젖소농장 럼피스킨 발생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젖소농장(5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하여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한편, 발생농장, 방역대 소재 소 사육농가 및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① 농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분변 제거, 방제․소독 강화 ② 격리 축사 매개곤충 유입 차단(필요시 방충망 설치 등) ③ 임상검사(주 2회) 및 정밀검사(주 1회) 등
□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매개곤충 미관찰, 기온 하강, 백신 방어능 형성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농장으로 외부인․차량 출입 시 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내 축사 방제‧소독‧청소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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