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토종닭 농장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일) 경기 화성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토종닭 202마리, 기러기 67마리 혼합사육)에 대한 검사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14건(인천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3, 전남 2, 경북 1)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 남부 7개 시‧군* 소재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1일(토) 20시부터 12월 22일(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란계 농장(18호) 일제검사(12.21~24, 지자체) 및 특별 방역점검(2024.12.21.~2025.1.3, 검역본부)를 실시한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 : 경기 화성, 안산, 수원, 오산, 용인, 안성, 평택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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