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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젖소농장 럼피스킨 발생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젖소농장(216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충주시 및 인접 6개 시‧군(제천‧괴산‧음성‧여주‧원주‧문경)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8일 19시부터 10월 29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음성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 충주‧제천‧괴산‧여주‧원주‧문경은 심각단계 기 적용
□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2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매개곤충 활동 저하되는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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