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공무직근로자(포장및온실관리원, 사육사)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10. 20. 11:18
728x90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공무직근로자(포장및온실관리원, 사육사)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포장 및 
온실관리원
2 ◦ 자급사료 생산 보조
◦ 농기계등 장비관리 보조
◦ 외부 포장관리 보조 등
한우연구소
(강원 평창)
사육사 2 ◦ 한우 보유축 관리 지원 등

※ 채용 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기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 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2024.10.18.)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사육사: 만60세 / 포장 및 온실관리원: 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10.29.(화) 

나.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탁월(20~16점), 우수(15~11점), 보통(10~6점), 미흡(5~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4.10.18.(금)~ 24.10.28.(월)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워크넷 등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24.10.18.(금)~ 24.10.28.(월)  
•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10.29.(화)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등 공고(개별 별도 통보 없음) 


라. 면접전형 : 24.11.4.(월)

• 일시: 24.11.4.(월)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최종합격자발표 : 24.11.5.(화)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 공고(개별 별도 통보 예정) 

 

바.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4.11.11.(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제출시에만 우대 인정) 


가. 자격사항

• 분야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포장 및 온실관리원
(응시자격) 1종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우대사항) 지게차 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농기계관련 자격증(운전, 정비)에 한함(서류전형만 해당)

- 사육사
(응시자격) 1종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우대사항) 지게차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농기계관련 자격증(운전, 정비), 가축인공수정사에 한함(서류전형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11.4.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법정가점


•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부여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부여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접수서류

○ 원서 접수 기간 : 24.10.18.(금) ~ 24.10.28.(월) 
○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937, 한우연구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yeakey8@korea.kr 

○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종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 우대사항 대상자 :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①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③ 자격가점 대상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전형 당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빌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사육=2,074천원/포장=1,974천원, (급식비) 140천원
※ 기타 : 명절휴가비(550천원, 연2회), 맞춤형복지비(500천원, 연1회)

 

나. 계약기간
• 사육사 : 계약체결일 ~ 정년(만60세)
• 포장및온실관리원 : 계약체결일 ~ 정년(만65세)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사육=08∼17시, 포장=09∼18시), 주 40시간 근무 
※ 청 내 행사 여건 및 특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937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 가축관리감시사(숙소) 제공: 전기, 가스료 개인 부담 

바. 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습제도: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채용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아니함.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 제2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입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횐된 것으로 봄.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8. 기타유의사항

○ 채용 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여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10.28.(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3-330-0603)에게 문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