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
청원경찰 | 임용일 ~ 2025.5.31. | 1 | ○ 청사경비, 시설보호 ○ 출입자(출입차량) 제한 및 방역관리 ○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및 주·야간 순찰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3. 응시 자격
가.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만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공고일 기준)
라. 병역: 제한 없음
마.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제한 없음
바.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사.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아.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판단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연령 등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직무적합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우대조건》
◇ 직무 관련학과 졸업자(학위소지자에 한함)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유도 ․ 검도 ․ 태권도 ․ 합기도 유단자(2단 이상)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제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자
- 방호, 경비, 경호, 보안 또는 청원경찰 근무경력
* 군인의 경우 군사경찰(군사경찰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근무경력에 한함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4. 12. 5.) 기준으로 판단
※ 모집 단위별 4명 미만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의 30% 상한제 적용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위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합격자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응시자 순으로 가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 공고기간 : ’24. 11. 22.(금) ∼ 12. 5.(목)
◇ 원서접수기간 : ’24. 12. 3.(화) ∼ 12. 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12. 10.(화)
◇ 면접시험 : ’24. 12. 12.(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4. 12. 13.(금)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4. 12. 3.(화) ∼ 12. 5.(목) / 3일간
나. 접수장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 우(50000)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224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한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우편(등기) 접수를 권고하고, 방문접수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또는 첨부(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 사용 가능(발급 시 용도 -“행정 수수료”기재)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직무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등 공인 무도 단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한 종목에 한하며, ‘단증’만 유효함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 업무명과 상시 근로자(주40시간 이상) 여부 기재,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
* 자격증, 경력증 등 증빙문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8.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채용은 휴직자 대체인력을 뽑는 것으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무기직 전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2024. 12. 16. ∼ 12. 31.)
◦ 제출된 서류 중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임용 즉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 2024. 12. 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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