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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공업·위생)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10. 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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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공업·위생)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1명 정년 적용 초지사료과 (충남 천안)
[’27년 전남 함평 이전 예정]
B 위생서기보
(위생)
1명 정년 적용 난지축산연구소(제주 제주시)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류)
담당 업무
A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공업서기보
(농업기계)
○ 농기계 운전 및 정비
○ 자급조사료 생산 및 초지·사료작물 포장 관리
○ 자급조사료 생산물 관리, 시험연구사업 지원
B 가축 관리 및
사양
위생서기보
(위생)
○ 가축 관리 및 사양 업무
○ 자급사료 생산 등 연구소 시험연구사업 지원
○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 업무
○ 축사 및 부대시설 관리 및 장비 운영·관리 업무 

 

3. 근거 법령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1.14.) 기준]

○ 공업서기보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산업기사, 기사 농업기계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 관련분야: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위생서기보 : 학력·경력 제한없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10.16.) 기준]
○ 공업서기보(농업기계)

- 관련분야 경력 
• 자격요건 충족 후 6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기간별 차등 우대) :

관련분야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기사,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능사)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위생서기보(위생)

- 관련분야 경력

• 6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기간별 차등 우대)
관련분야: 가축 및 축사 관리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축인공수정사,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축산
(기능사)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착기운전, 로더운전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공업직은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위생직은 추가 요건 없음.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11.14.)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담당업무는 관련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증명서는 직인날인,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취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4.10.16.)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됨.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6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관련 자격증 우대사항은 공업서기보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제출한 자격증 중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하고, 위생서기보는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은 2개 이상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중복불인정) 
※ 응시요건 및 우대 자격증 외 무관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제빵사, 한국어, 한자 등), 어학성적 또는 기타 상장 등은 기재 및 제출 불필요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공통 및 자격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10.2.(수)
~ 10.16.(수)
‘24.10.14.(월)
~ 10.16.(수)
‘24.11.7.(목) ‘24.11.14.(목) ‘24.12.2.(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4. 10. 14.(월) ~ 10. 16.(수),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국립축산과학원 본관(1층)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 

우편 접수처 :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직렬별로 한 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 기능사 자격증으로 한 경우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인 경우, 병역관련 사항 상세 기재로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우대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 경력 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증명서
• 최종학력(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제척사항 확인용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4. 12. 3. ~ ’25 .1. 2.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4. 12월중.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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