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국립축산과학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
연구원 | 1 | 기술지원과 | ∘ 축산 교육, 컨설팅 및 청년농 업무 지원 ∘ 기술지원 만족도 사후 조사‧분석 지원 ∘ 기술보급사업 업무 지원 등 |
※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제한없음. 만 18세 이상 응시가능
○ 우대사항
• 관련 분야 자격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최대 1개 인정)
• 관련 분야 경력 : 사무보조·행정업무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4.7.11.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2024.7.15. ~ 2024.7.18. 18:00까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고, 해당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 우대사항(자격, 경력) 및 기타 가점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반드시 서명 후에 하나의 스캔파일형식(PDF)으로 제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전자우편 택 1
- 등기접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기술지원과 (우편번호) 55365
(접수 마감일(7.18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 rudska7788@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3-238-7249)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7.18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7.22.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라. 면접전형 : 2024.7.26.
• 장소 : 국립축산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4.7.29.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 합격자에게 개별연락(유선) 예정
바.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024.8.1.(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 행정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만 우대 인정)
가.자격사항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배점점수가 큰 최대 1개만 인정
나.경력사항
• 관련업무 경력자(증빙 가능한 경력): 사무보조·행정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경력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최종 합격 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을 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장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응시원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무효 처리
다.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채용인원 4명 이상일 때 가점부여 조건)
• 사회형평가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자격 및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2.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3. 서류전형 성적 순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접수 마감일(2024. 7. 18.)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모든 서류(목록표 포함)를 하나의 스캔파일(PDF) 형태로 제출(서명란에 서명 필수)
가.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나. 선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사회적형평 채용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 및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2024.7.18. 18:00)을 지나서 접수한 경우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택 1)
• 전자우편
- rudska7788@korea.kr을 통해 접수
* 수신여부는 담당자(063-238-7249)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 도착 시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 (우편번호)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2층 기술지원과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 도착 시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급여 월1,974,000원, 급식비 월140,000원,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나. 근무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 1. 31.
※ 해당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본원 행사 여건 및 특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까지)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연구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rudska7788@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전자우편으로 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과 담당자(063-238-7249)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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